지방회

교역자, 교직자 정년규정

송영진목사
2024-12-02
조회수 105


[교역자 및 교직자 정년 규정 안내]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교회와 지방회에서 「정년」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OO지방회가 「정년」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을 청원하여 그에 따른 제118년차 헌법연구위원회의 해석입니다.


1. 질의내용(2024.9.20.)

헌법 제39조 5항 안수집사 정년 70세/ 제40조 4항 권사 정년 70세/ 제43조 6항 목사 정년 70세/ 제42조 5항 전도사 정년 65세에 관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유권해석(2024.11.29)

헌연위는 “제117년차에 지방회와 전국교회에 발송된 사무 제103호, 시무정년 안내의 건(2023.8.8.)을 참조하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정년은 71세 되기 하루 전날까지, 전도사 정년은 66세 되기 하루 전날까지”이며 장로의 정년도 기존(2023.8.8.)대로,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관련한 문의는 총회본부 사무국으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총무 문창국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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